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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대상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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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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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상자 기준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가 소득, 주택 보유, 금융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 기준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416만원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기준선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 과표를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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