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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IT·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며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9월 24일 이후 신고 수리가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계와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월 25일부터 사실상 문을 닫는 중소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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