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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쯤 완료됩니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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