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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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약 4500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던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4650만명)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이날 여·야·정부 간 막판 협상을 통해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소득 하위 80%)보다 410만명가량 늘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400억원 증액됐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1조4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액도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4조9000억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5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다음달 19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소비진작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1대 민주당이 맡았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7곳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년 3월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원장 재배분에도 합의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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