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3세 어린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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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어린이집 아동의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치고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아동의 보호자는 CCTV를 열람해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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