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국민 지원·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국민지원금 4인 기준 100만원…소득하위 80%+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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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조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사업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재원 보강 등 5개 분야로 총 14조 869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 규모다.
다만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급 시기는 8월 중순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해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도 추가로 제공된다.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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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청년일자리 3000개 추가…자치단체 재원도 보강
행안부는 아울러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000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이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는 2462명에서 546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초 3개월 지원 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최대 2년 동안 추가 지원한다.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조 9000억원도 편성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 6000억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해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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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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