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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지원"…복지부, 2차 추경 1조857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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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지원에 총 1667억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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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857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4억원이 감액됐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29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조기시행에 따른 예산도 확보했다.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은 5만 가구로, 47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9월30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915억원이 추가됐다. 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248억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155억 원)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에 155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비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강화에 30억원 등을 추가 확보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1211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도 510억원이 들어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는 240억원이 추가됐다. 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을 확대하고자 14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원) 등을 확보했다. 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3상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예산은 980억원이 추가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7432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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