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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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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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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더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도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화장품과 식품을 연계해 제품을 홍보하는 걸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 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활용한 이른바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돼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비대면 서비스로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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