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4.9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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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24일 "하루라도 빨리 4차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던 경기회복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속도전의 자세로 2차 추경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경안 통과 소식을 알리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번 2차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규모(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증액분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채무부담은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다"며 "추가적인 재원소요는 일부 추경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재원으로 조달했으며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역 4단계 격상 등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사업들을 촘촘히 심사하고 최대한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초당적으로 심의?협의해 준 상임위, 예결위 의원들과 국회 측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예산실 식구들과 저도 힘들었다"면서도 "그래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추경을 확정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고 위안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경영위기업종 범위 및 영업제한업종 매출기준이 완화돼 추가적으로 65만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방역단계 격상을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기존 6000억원에서 총 1조원으로 늘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 지급에서 지원대상을 더 넓혀 87.7%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보완하고 초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50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 방역지원에도 5000억원이 증액됐다. 치료제·방역물품·생활치료센터 확충, 코로나 의료인력 추가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소비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초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 감액됐다. 홍 부총리는 "당초 3개월 지원을 전제로 반영했던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4차 확산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사업지원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고 이에 상응한 예산 4000억원을 감액조정했으며 향후 방역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예산집행을 위해 주말인 이날 오전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집행 TF 및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TF 등을 통해 집행준비에 속도 내겠다"며 "특히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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