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통과,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재난지원금, 연봉 5천만원 이상 1인 가구 제외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씩 코로나 피해 지원
내달 17일 자영업 지원금, 추석 전 재난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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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안(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2조 6000억원을 증액하고, 일자리 사업(-3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소비쿠폰(-100억원)에서 약 7000억원을 감액했다.
내역별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17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백신·방역 보강에는 4조 9000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는 2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2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는 2034만 가구(4472만명) 규모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요구한 기획재정부, 전국민 지원에 신중한 야당이 합의한 결과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 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 2436만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을 오는 26일 발표된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실효성을 고려해 1조 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3조 9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 2200억원, 손실보상 법제화 1조 300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지급 상한선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원된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재난지원금은 추석(9월 21일) 연휴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대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이같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총지출)은 604조 9000억원, 국가채무는 963조 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2%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주요 사업별 TF를 통해 집행 준비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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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는 2034만 가구(4472만명) 규모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요구한 기획재정부, 전국민 지원에 신중한 야당이 합의한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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