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4.9조 추경 의결…정부안보다 1.9조원 증액
소비진작 줄이고 국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237인, 찬성208인, 반대17인, 기권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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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되 소상공인·국민 재난지원금을 늘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종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맞벌이·1인 가구에 한해 종전보다 178만 가구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강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7000억원을 감액하면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국민 재난지원금 등 2조6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으로 확정한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최고 지원단가를 종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업종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으로 65만개를 추가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곳을 예로 들면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에 더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플러스(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합하면 최대 3150만원+α(알파)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000억원보다 4034억원 더 늘렸다. 고강도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다.
관심을 모았던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2034만가구로 늘어 전체의 약 88%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경증환자 치료제 추가확보,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등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법인택시(8만명)·전세버스(3만5000명)·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에 각각 8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 급식비(300억원)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에 2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러한 증액 사업을 위해 당초 정부안 사업 중 7000억원은 삭감했다. 카드를 더 쓰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4000억원), 스포츠관람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일자리 사업(-3000억원) 등이다.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이미 확정했던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 등이다.
이번 추경이 2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기정예산이 활용되면서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차 추경 때의 527조9000억원 대비 6.3%포인트(P) 증가한 604조9000억원,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1%P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을 상정‧의결한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6일 예정된 기재부 2차관 주재 추경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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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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