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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추경 288억 확정…수출기업·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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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 신설

조선업 생산 교육인원 1200명으로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18.7만가구 추가

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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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산업부는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물류전용 바우처를 발급·지원하는 게 골자다. 선박·항공 등 국제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물류비까지 지원한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증액 편성했다. 선박 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연계형 교육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 수당도 신설했다.

이 사업은 교육 확대를 통해 구인난에 빠진 중소 조선업체에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훈련수당 지급으로 생산직 유입을 촉진해 일자리를 확대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 구직자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교육을 신청해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가구에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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