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정부안 33조원서 1.9조원 증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88%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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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1조9000억원 추가됐다. 증액된 자금은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으로 확보했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자영업 지원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55만곳 추가됐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약 88%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 버스·택시기사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2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소비쿠폰 100억원 등 약 7000억원 규모다. 증액된 추경 예산에 대한 재원은 기존 기금 잔액과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으로 조달돼 새롭게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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