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항소심…또 한 번 '고의 살인' 공방
[앵커]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는 이번에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를 증언할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양어머니 장 모 씨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 양의 복부를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학대와 학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된 양아버지 안 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 측은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유죄를 재차 주장하며 1심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의 큰딸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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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는 이번에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를 증언할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 양의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쟁점은 '살인죄'였습니다.
1심에서 양어머니 장 모 씨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 양의 복부를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어머니 장 모 씨 측 변호인> "(발로 밟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다양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학대와 학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된 양아버지 안 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 측은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유죄를 재차 주장하며 1심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의 큰딸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장씨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법원을 찾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는 등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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