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MB "논현동 사저 공매 중단해달라"…법원서 기각

이데일리 한광범
원문보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중단해달라"…법원서 기각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행정법원 "집행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 안돼"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연건동서울대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연건동서울대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당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캠코는 이후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 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개찰 일정을 공고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입찰에서 1명이 111억 56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이번달 1일자로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일괄 공매공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