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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방역 위반' 한현희 · 안우진 36G, 주현상 · 윤대경 10G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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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가져 파문을 일으킨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와 안우진이 36경기, 한화 이글스의 주현상과 윤대경이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수 4명과 키움, 한화 구단의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 심의했습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한 징계를 건의했고 정지택 KBO 총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BO는 "한현희와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현상, 윤대경 선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키움에 1억 원, 한화에 5천만 원의 제재금도 부과하며 "키움과 한화는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하고, 선수 관리 소홀로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와 안우진, 윤대경과 주현상은 5일 오전 1시 30분부터 1시 36분까지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 일반인 2명 등과 사적인 모임을 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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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che0314@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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