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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영상] 정인이 양모 살인혐의 또 부인 "발로 안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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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3일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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