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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지역별 맞춤형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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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경찰청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속해서 제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은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한다.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은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원정 술자리로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할 것"이라며 "운전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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