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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부모 “아이 밟은 적 없다, 살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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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발로 밟은 사실 부인, 살해 고의 없어”

친부는 “아이 친밀하게 대했다” 가족사진 제출

헤럴드경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지난 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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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양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밟은 적도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장씨가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도 정인이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볼 계획이다.

안씨의 변호인 역시 학대를 방치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씨가 평소 얼마나 정인이를 친밀하게 대했는지 입증할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다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씨가 장씨의 심리상담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지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3일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장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학대행위를 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인이 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골절과 손상 흔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가 학대로 인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올해 1월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및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기를 파열시킬 정도의 폭행 사실과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실상 사형 집행이 멈춰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셈이다.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까지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만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학대를 방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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