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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입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정인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손에는 '살인마 장○○, 안○○!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등 문구가 쓰인 팻말이 들려있었다. 양부모 학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지도 283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공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경기 광주에서 왔다는 정병곤(41)씨는 "아이가 뼈가 부러지는 데도 계속 때린 사건이다"며 "잔인하게 아이를 고문한 주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외치러 법원에 왔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한다는 정동순(65)씨도 "방청권을 받지 못했지만 정인이를 죽인 범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 내려고 나왔다"며 "(법정에) 들어가진 못해도 밖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 예정"이라고 했다.
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발로 밟은 적도 없어"
재판은 이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본 법정 외 추가로 2개 법정에서 재판을 중계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두 117명이 재판 방청을 신청했으나 추첨을 통해 선발된 11명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조민주(18)양은 "정인이가 받은 심리적 고통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모두 법정에 나왔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장씨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 배를 발로 밟은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며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장씨의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안씨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장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리하게 안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특히 장씨의 학대를 방미했다는 이 부분에 관해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1심 때와 같은 주장을 펼친 셈이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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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수사팀 투입
검찰은 장씨의 첫째 친딸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안씨 주장을 반박하고 장씨의 양육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측에선 이 사건을 수사한 김정하 검사가 법정에 나왔다. 그는 1심때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책임지는 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역할이 나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정인이 사건과 같은 민생 사건에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상당한 중형이 선고돼 쟁점을 잡아서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배우자 안모씨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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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한 양부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기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장씨는 법정에서 학대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양부모와 검찰이 각각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날 2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
장씨와 안씨는 모두 2심 들어 변호인을 바꿨다. 장씨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긴 반면, 안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 안씨가 전관예우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날 안씨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 익명을 요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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