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정인이 잘 키웠다는 증거 내겠다" 밝혀
2차 공준...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 진행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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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정인양의 양모는 발로 정인양을 밟았다는 부분과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양부는 검찰이 공범으로 무리하게 기소했고, 학대를 방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장씨와 안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될 동안 장씨와 안씨는 재판부를 응시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땅바닥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소지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씨는 1심에서 인정됐던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발로 복부를 밟았다는 사실관계도 부인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1심에서 정인양을 상습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적극 반박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고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특히 장씨의 학대를 방임·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의 학대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등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당시 안씨는 직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중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꼽힌다. 재판부는 “양측은 피해자의 ‘장간막에 9cm 등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피고인 집에서 가한 물리력으로 초래됐는지’, ‘범행 방법과 태양이 어떤 것인지’ ‘손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거 정리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후 장씨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넌 아동의 학무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씨가 장씨의 폭행 등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과 장씨의 양육태도 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검찰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씨 측도 지인을 비공개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중앙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손바닥으로 려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서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의사협회에에 장간막 파열 발생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변호인도 평상시 정인양을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과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상담을 받아보도록 한 노력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죽은 정인양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안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 “접견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인양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대해선 “(장씨가) 이야기 많이 했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이미 다수의 골절이 발생했고 췌장과 장간막의 손상도 있어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단 걸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한다"고 유죄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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