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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김대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부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장씨 측은 법정에서 학대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부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부모와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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