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두달 만에 첫 재판
서울법원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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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양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항소심에서도 첫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장씨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3000건 넘게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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