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절차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관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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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관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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