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경찰청 전경.2021.07.22 lm800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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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체사진을 받은 뒤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B(31)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촬영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 C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변경 후 E(24)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께 C씨의 SNS계정에 C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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