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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정부, 중국산 스테인리스에 반덤핑관세 5년간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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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이 저가에 판매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관련 제품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이같이 최종 판정을 내렸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전자·가전기기, 주방용품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조사 대상 물품이 40% 수준이다.

무역위는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업계 요청에 따라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에 대해 산업 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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