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 아닌 때에도 전화 선거운동 가능"
기자회견 하는 이석형 예비후보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석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광산 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 4항과 109조 2항을 종합하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야간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 함께 항소한 7명 중 5명도 같은 이유로 면소 처분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이 후보를 기소했고 지난 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전남 함평군수를 지낸 이석형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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