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강모(28)씨가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50)씨를 숨지게 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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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강모(28)씨가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50)씨를 숨지게 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강모(28)씨의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을 모두 넘어가 인도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쳤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는 시속 120km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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