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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살골' 논란 김어준, 대법관에 '좌표'…"최순실 믿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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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인 김어준씨. 2018.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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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비난하며 '판사'에 좌표를 찍었다. 김씨는 이번 건과 관련해 '자살골' 비판을 듣고 있다.

김씨는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지사의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난 재판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분"이라며 "이분의 소신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날 방송 시작과 동시에 김 전 지사 판결 건을 언급했다. 그는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다. 대단한 증거가 없다. 웃기는 판결"이라며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서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유죄다. 그걸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법원이) 다 믿어줬다"라며 "드루킹의 말만 신뢰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다.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직접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법관에게 이른바 '좌표'를 찍은 셈이다. 김씨는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달 초 한 강연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송영길이 아닌 김어준"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김씨의 이날 발언은 드루킹 사건 관련 '김어준·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면에 끌어올린 게 김어준씨이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게 당시 '추미애 당대표 체제'였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12월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들에 대해 "이거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다.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후 '드루킹'이 떠오르자 2018년 2월1일 자신이 진행하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내가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했다"고 자랑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전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경남지사 직을 박탈당한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고 1년9개월여의 징역을 살게 된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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