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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인륜적 아동학대에 대해 단호히 엄벌해야 한다며 '특별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인륜적 아동학대는 단호히 엄벌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초등학생 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친부는)형벌이 과하다고 바로 항소를 했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탄원서가 참작되는 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이 본인을 아프게 한 사람을 벌할지 고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라며 "이는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요ㆍ압박하는 2차 3차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로도 이어져 아동의 실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현행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특별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해자는 단호히 엄벌하고 피해자는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의 72.3%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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