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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대차보호법 1년…갱신율 올랐지만 전셋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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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이 원하면 한 차례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한 임대차법이 곧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이 법 덕분에 임차인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했는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차 법 시행 1년, 정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따져봤더니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