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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저녁 안 먹고 킹크랩 시연 봤다"…핵심 쟁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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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보면 댓글 118만 개에 공감이나 비공감 표시를 8,840만 번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사용된 게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드루킹, 김동원 씨입니다. 김 씨는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이미 만기 출소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고 봤는데, 재판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김 지사가 봤느냐 안 봤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4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오늘(21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