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9년 1월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으며, 2020년 11월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엔 김 지사뿐 아니라 김 지사 측 변호사와 허익범 특별검사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정경문·서진호, 편집 : 차희주)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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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