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캠프 대변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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