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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하男 살해한 30대…“헤어지고 7개월간 스토킹” 유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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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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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을 엄벌해달라는 유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 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언론에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제 동생이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만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애 기간 동생은 행복하기보단 힘들었다고 한다”며 “여자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살아생전 동생은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가해자가 말도없이 찾아온다’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동생은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진 후에도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도 가해자는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동생의 집을 찾아갔고,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 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을 흉기로 30회이상 이상을 찔러 죽일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38·여)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 들어가 남자친구였던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상태였으며,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변호인은 아니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을 속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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