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병원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2021.7.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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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유죄 확정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까지 직접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1일 대선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댓글조작을 대규모로 벌인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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