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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장혜영 "尹, 5·18 정신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 있다면 차별금지법 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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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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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 회사 경영진의 선택의 자유가 대폭 제한돼 차별뿐 아니라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오월 광주의 인권정신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으로는 5·18 정신을 울부짖어도 정작 전국민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무지와 왜곡으로 폄하한다면 무슨 진정성이 느껴지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영국은 지난 2010년 영국판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평등법이 제정되던 당시 재계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이 갖고 계신 것과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평등법이 제정된 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평등법 때문에 고용에 있어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아담스 국무상은 단언했다"며 "오히려 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다양한 인력풀 속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평소 헌법정신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차별금지의 원칙은 이미 헌법 제11조에 명백히 새겨져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며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면서도 인권보장과 다원주의가 국가 번영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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