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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용 빵 등 납품…식약처,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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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에 포함된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최대 5년 넘게 지난 빙수용 시럽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들이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으로 지난달까지 기내식용 빵과 케이크 약 8만 3천 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들 식품을 판매해 5천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식품 약 35만 인분, 7억 원 상당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했습니다.

다른 식품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한 뒤 약 15.6㎏을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약 5년 9개월 지난 빙수용 딸기 시럽 등 11가지 제품 1천441개, 288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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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약 36만3천353kg, 14억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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