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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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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송림사 대웅전 등 대구 팔공산 주변 3개 불전 보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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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극락전‧수마제전 포함

뉴스1

칠곡 송림사 대웅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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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송림사의 주불전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되었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17세기 이후 재건한 불전들이 정면 3칸, 옆면 2칸을 채택했던 추세와 달리 정면 5칸, 옆면 3칸으로 이전의 규모를 지키고 있다.

규모뿐 아니라 실내구성도 당대 흐름인 중앙에 대형 불단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두어 예불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 공포로 짰는데 이런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특색이다.

송림사 대웅전은 17세기 중엽 중수된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중엽 두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주칸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외관이 달라지는 큰 변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일대 사찰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옛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역사성을 잘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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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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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했고, 그중 금당(사찰의 본당으로 부처님을 모신 불전)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된 것을 확인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 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창건 당시(통일신라)의 위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에 17세기 전반의 목조건축을 세워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창건 당시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주나 이주 없이 동일한 기둥 간격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부 목조가구의 기본틀 역시 고대기법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룻바닥 하부에 방전(方塼, 네모난 벽돌)이 깔려있는 등 옛 기법이 많이 남아 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됐다는 기록이 전하며, 현재의 건물도 17세기 이후의 기법과 옛 기법이 공존하고 있다.

수마제전은 사방 1칸 규모로, 다포식 공포를 가지며 맞배지붕으로 된 불전인데, 이처럼 사방 1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은 현재 국내에서 수마제전이 유일하다. 옆면에 공포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평방을 구성하고, 귀포의 모습에서 이전에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었던 것을 해체해 일부 부재를 재사용해 다시 지으면서 지붕형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은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포 의장 기법은 앞서 살핀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 등과 함께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

지붕가구는 '삼량가'로 구성됐으나, 중도리를 사용해 마치 오량가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중도리 없이 하나의 서까래만 걸친 삼량가의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지붕가구 기법은 다른 문화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통 목조건축 지붕가구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종보 위에 설치한 고식의 솟을합장 부재가 남아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할 만하다.

문화재청 측은 "3건의 보물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라며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 조형예술적인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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