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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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전력 공개…지난해 벌금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31)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권 씨는 "맞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아내와 두 자녀, 친척, 지인 10여명이 방청했다. 유족들은 피해자 영정을 든 채 방청석에 앉았다. 사고 장면이 담긴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다.
권 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여러 번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다.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재판 뒤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변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권 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권 씨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며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7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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