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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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권씨는 첫 공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6차례 제출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60)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 측은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인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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