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뉴스1 |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의붓딸 A양(13)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B씨(40)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의붓딸 A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B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살해했다.
B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사망한 중학생 의붓딸과 초등학교 4학년 의붓아들, 남편과 낳은 아들 등 3명의 아이와 같이 지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지난 6월 22일 아내의 전화를 받고 23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핀 후 119에 신고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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