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신체 학대…의붓아들도 폭행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의붓딸 A양(13)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B씨(40)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 17일까지 의붓딸 A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B양 등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B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살해했다.
이 외에도 B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ㅔ 상처를 입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8시께 남해군 고현면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2시간 정도 의붓딸 B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일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밤 12시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를 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망한 중학생(13) 의붓딸과 초등학교 4학년 의붓아들, 남편과 낳은 아들 등 3명의 아이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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