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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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내걸었다. 주거제한, 도주방지용 전자장치 부착, 허가 없는 출국금지, 증인 접촉 등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김 전 회장의 서약서도 받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 술 접대’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접대 폭로가 공익제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방법 등과 별개로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며 “처벌을 받는다면 다른 공익제보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인사들과 검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9년 12월부터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붙잡혔다. 구속 중이던 지난해 10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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