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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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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사태’ 김봉현 조건부 보석 석방… 전자장치 부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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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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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의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걸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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