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청된 증인 수십명, 심리에 상당 기간 필요…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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