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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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난다. 또한 저축은행이 자산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분 기간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이 법령에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저축은행의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늘어났다.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16년 33% 증액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만 증액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 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등)를 초과한 경우 처분 기간도 1년 부여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처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해산·합병 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 등을 준용해왔는데 이번에 시행령에 법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위는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7월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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