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에 고작 자격정지 6개월" 진정에 인권위 답은 '기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보육교사 상습 학대에도 징계 너무 가볍다'며 접수한 피해아동 모친 진정 기각·각하]

머니투데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어린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가 밥 먹기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아이의 입 안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고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에도 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그친 어린이집 교사 등을 재조사해달란 피해아동 모친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모두 기각했다. 학대·방치 행위가 인정되지만 이미 징계 조치를 받았단 이유에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피해아동 모친이 장애아동 학대 행위 등의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접수한 진정을 모두 기각·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남 사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A군(당시 5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A군은 뇌병변장애(2급)를 앓아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걷지 못하는 데도, 식사를 거부하거나 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머리나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사천시청의 조치가 논란을 빚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천시는 'B씨의 학대 행위가 살인이나 유괴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군의 모친이 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장애아동 보호 의무 태만 △사천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재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인권위는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확인해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각하했다.

인권위 측은 "B씨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고 새로 부임한 원장이 각 보육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법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인권위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친 것이 인권침해란 취지의 진정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사천시가 행정처분 기준을 다소 낮춰 적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나 권한남용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사건 진정의 요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요구를 넘어 가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 요청, 즉 민원사항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군의 모친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인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권위가) 교사 편만 들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육교사 B씨가 1심 선고 전 A군 모친에게 제출한 반성문도 진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B씨는 해당 반성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어머님의 눈에 담임교사의 무표정한 얼굴과 투박한 말투가 오해를 만든 것 같다"며 "저는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들어드리려 애를 썼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