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해당 연령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보편적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관내 거주 2002년생부터 2013년생까지 모두 3만5천6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 35억6천여원은 시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급식지원비 중 시 부담금 40억여원으로 마련됐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ok.konacard.co.kr)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급 대상 청소년의 세대주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가운데 지급 대상자, 세대주, 부모가 할 수 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02-2680-2115)에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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