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22억여 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0월 29일까지 지급
울산 울주군이 19일 군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선호 울주군수(오른쪽)가 언양읍 양우내안애더퍼스트 관리동에서 입주민에게 선불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울주군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19일 시작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지급하는 울주군의 2차 군민지원금은 총 225억여 원이다.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1차 때와 같이 전 군민 및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다.
이날부터 이틀동안은 읍·면 마을회관 등 380여 곳 배부처에서 지급하고,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오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 주인 26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잡에 대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방계혈족까지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회 전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미 1차 지원에서도 확인됐듯, 이번 2차 군민지원금도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호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언양읍 양우내안애아파트 군민지원금 배부처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직접 선불카드를 배부한 뒤 삼남읍과 범서읍, 청량읍 등에 설치된 배부처를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